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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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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변경 안내 — 2026년 10월 14일 추가]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안을 설명한 기록입니다. 이후 9월 1일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9억 원으로 낮추는 안 대신 12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14억 원은 정부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안 확정과 법률의 통과·시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의 ‘14억 vs 9억’ 표와 ‘기본공제 축소(12억→9억)’ 설명은 8월 발표안 기준이며, 현재 적용되는 세금으로 읽지 마세요. 실제 판단에는 적용 시점의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속 정리: https://hanissue.blogspot.com/2026/09/2026-1412-7.html 공식 근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 게시된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9.1.)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165 기준일자 : 2026년 8월 28일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개편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1주택인데 기본공제가 14억원과 9억원으로 갈립니다. 기준은 하나,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가 입니다. 2026년 종부세 개편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축이 두 개 바뀝니다 지금까지 종부세는 얼마나 오래 가졌는지 와 몇 채 가졌는지 로 계산했습니다. 개편안은 이를 실제로 사는지 와 얼마짜리인지 로 바꿉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이 두 축에서 파생됩니다. 2. 기본공제 — 14억 vs 9억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실거주 1주택 12억원 14억원 시가 약 20억원 수준까지 과세 제외 비거주 1주택 12억원 9억원 전세·월세를 주었거나 비어 있는 경우 다주택자 등 없음 4억원 거주주택 가액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 추가 다주택자에게 처음으로 기본공제가 생긴다 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아래 ...

2026 주택수 계산 정리|양도세·취득세·종부세는 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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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보완 분양권과 입주권의 적용 기준을 구분하고, 가격 지표가 다른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기준일자 : 2026년 9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개편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은 2채인데 세금에서는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주택수'입니다. 집이 2채면 양도세도 취득세도 종부세도 모두 2주택으로 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주택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고 취득세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2채를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세금, 세 가지 판단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를 가릅니다. 취득세는 새 집을 살 때 그 시점에 세대가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로 세율을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으로 보유 현황을 보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 시점이 다르니 결론도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검토할 때는 세 가지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저가주택'이라는 같은 이름, 다른 기준 가장 많이 혼동되는 대목입니다. 세 세금 모두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완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금액도 지역 요건도 다릅니다. 금액 차이보다 중요한 것이 가격 지표가 서로 다르다 는 점입니다. 양도세는 기준시가,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세 숫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제 매매가격만 놓고 판단하면 결론이 어긋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

2026 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총정리 — 광역시 아파트는 왜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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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보완 광역시와 군의 구분, 세목별 주택 수 제외의 의미, 다른 비과세 특례 가능성을 보완했습니다. 기존 이미지는 본문의 세부 예외와 함께 읽으세요. 기준일자 : 2026년 8월 18일 세법·시행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계약 전 반드시 최신 법령과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 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3억 · 취득세 2억 · 종부세 4억 으로 기준이 제각각이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세 가지 변화가 겹쳤습니다. 2026년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 했습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기준이 1억원 → 2억원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에서 세컨드홈 특례를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법령이 아니라 정부안 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에 저렴한 아파트 한 채"라는 선택지의 세금 효과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1. 세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지방 저가주택'이라는 단일한 개념이 세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는 사실입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가 각각 자기만의 지역 기준과 금액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광역시라는 이름만으로 세목별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시의 일반 시내 지역과 소속 군을 구분하고,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정비구역 제외 요건 및 양도세·종부세의 지역·가격·소유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 핵심 함정 — '중과 제외'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지방 3억 이하는 주택 수에서 빠진다니까 서울 집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겠네요" 라고 이해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틀린 ...

2026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10년 살아야 80%, 1주택자 영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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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보완 이 글은 8월 발표안의 설명입니다. 현행 40% 공제를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괄 적용한 비교와 비과세 단정을 바로잡았습니다. 기존 이미지는 발표 당시 설명 자료이므로 현행 세금 계산표로 사용하지 마세요. 현재 공제 요건은 아래 수정 본문과 공식 조문을 확인하세요. 기준일자 : 2026년 8월 11일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개편안 기준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집을 얼마나 오래 가졌느냐 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로 양도세 공제 기준이 바뀝니다. 전세 끼고 사둔 집처럼 내가 살지 않은 집 은 2029년부터 장기보유 혜택이 0 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주택자가 12억원 넘는 집을 팔 때 세금을 줄여준 장치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였습니다. 10년 보유 + 10년 거주면 양도차익의 최대 80% 를 빼줬죠. 현행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별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10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유분 40%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특별공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거주 중심의 공제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1주택은 보호하고, 거주하지 않는 보유 주택의 세제 혜택은 정리한다 1. 공제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로 이름부터 바뀝니다.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토지·상가는 '장기보유 소득공제' 로 나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쉽게 말하면 최대 공제율 80%는 그대로 . 단, 이제 10년을 실제로 살아야 받습니다.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공제는 현행 일반공제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40% → 2028년 20% → 2029년 0%”를 모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비교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2026 일시적 2주택 양도세·취득세 총정리 — 1주택·2주택자와 뭐가 다른가

2026년 10월 20일 업데이트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2026년 10월 1일 부터 개정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인 일시적 2주택은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 으로 줄었습니다. 둘 중 한 채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년이 유지됩니다. 양도세: 2026.8.4. 이후 신규주택 취득 + 2026.1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2년 적용. 2026.8.3. 이전 신규주택 취득 또는 매매계약·계약금 지급분은 3년 유지 종부세: 2026.8.4. 이후 취득분, 2027.6.1. 과세기준일분부터 2년 적용 취득세: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026.10.1.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2년으로 단축 예정(2026.8.26.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3년). 시행 여부는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확인 필요 본문 중 처분기한 관련 문장은 위 내용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함께 시행된 매입임대·상생임대·미분양 특례 변경은 「2026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 10월 1일부터 바뀐 부동산 세금 4가지」 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정 안내 취득세 처분기한의 2년·3년 혼재를 정리하고 양도세와 취득세 요건을 구분했습니다. 아래 중과 설명은 다른 제외 특례와 계약·잔금 시점별 경과규정까지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합니다.   1주택자·2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정리 기준일자: 2026년 7월 31일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 반영) (세법·시행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거래 전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 한 줄 같은 "집 두 채"라도 1가구 1주택 / 일반 1가구 2주택 /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양도세는 비과세부터 중과세까지, 취득세는 1%부터 12%까지 차이가 발생해요. 특히 2026년 5월 9일로 ...

부동산 세금, 다음 달 뭔가 바뀐다 —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 총정리

2026년 10월 14일 보완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작성한 발표 전 전망의 기록입니다. 이후 8월 발표와 9월 정부안 확정이 있었으므로, 아래 예상 수치와 정책 방향을 현행 법령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최신 정부안과 실제 시행 법령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후속 정리 / 정부안 확정 공식 자료   🏠 부동산 세금, 다음 달 뭔가 바뀐다 —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 총정리 2026년 7월 29일 기준 | 첫 번째 부동산 세금 정책 리뷰 "다음 달 초에 부동산 세금 뭔가 바뀐대요" — 요즘 이 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7월 말~8월 초 부동산 세제개편안 공식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늦어도 7월 말~8월 초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닙니다.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 배경 — 왜 지금 세제개편인가 2026년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급 확대에서 보유세 강화 및 금융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보유세 수준은 일반적으로 낮아 다주택을 보유해도 재정적 부담이 적다"고 지적하며,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7월 14일부터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핵심 부처가 참여하는 온라인 의견수렴을 개시했으며, 공급·금융·세제 3대 축을 동시에 다루는 릴레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가 서울 KBS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