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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세금 얼마나 나올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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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보완 조건을 명시한 증여세·취득세 계산표를 추가하고, 이월과세와 보유·거주기간의 관계 및 혼인·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를 보완했습니다. 기준일자 : 2026년 9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증여세·상속세의 세율과 공제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니 자녀에게 넘기는 쪽을 묻는 분이 늘었습니다. 다만 증여는 세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편이 낫지 않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만 계산해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때 붙는 세금은 하나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총액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먼저 증여세 — 시가로 평가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아파트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 합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유사한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두었다가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입니다. 10년 단위로 합산 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산과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누어 증여해도 공제 한도가 부모 각각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직계존속인 증여자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공제 1억 원은 별도 항목이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원이며, 각각 1억원씩 중복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

2026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 종부세 기본공제 14억·12억, 바뀐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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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보완 공식 첨부자료의 7개 항목을 본문 표로 추가하고, 법안 확정 시점의 단정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기존 7개 항목 이미지는 공식 분류와 달라 본문 표로 대체했습니다. 기준일자 : 2026년 9월 15일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입니다.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축소된다는 안은 없어졌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을 때 가장 논란이 컸던 항목입니다. 같은 1세대 1주택자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에 따라 기본공제를 거주 14억 원 / 비거주 9억 원 으로 나누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이 29일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 그대로 두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이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발표된 개편안은 곧바로 법이 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반영되면서 발표 당시 내용 가운데 7개 항목 이 수정되었고, 그 결과가 9월 1일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세 10개와 관세 1개를 합쳐 모두 11개 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법 개정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회에 낼 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세율·공제한도·시행시기는 심사 과정에서 다시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내용과 적용 시점은 국회 의결, 법률 공포와 부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달의 통과를 확정된 일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무엇이 달라졌나 기본공제 는 공시가격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고,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공제액이 3억 원 줄어든다는 것은 과세 문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확정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