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세금 얼마나 나올까 (2026)
2026년 10월 14일 보완 조건을 명시한 증여세·취득세 계산표를 추가하고, 이월과세와 보유·거주기간의 관계 및 혼인·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를 보완했습니다. 기준일자 : 2026년 9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증여세·상속세의 세율과 공제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니 자녀에게 넘기는 쪽을 묻는 분이 늘었습니다. 다만 증여는 세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편이 낫지 않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만 계산해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때 붙는 세금은 하나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총액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먼저 증여세 — 시가로 평가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아파트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 합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유사한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두었다가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입니다. 10년 단위로 합산 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산과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누어 증여해도 공제 한도가 부모 각각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직계존속인 증여자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공제 1억 원은 별도 항목이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원이며, 각각 1억원씩 중복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