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
[후속 변경 안내 — 2026년 10월 14일 추가]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안을 설명한 기록입니다. 이후 9월 1일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9억 원으로 낮추는 안 대신 12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14억 원은 정부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안 확정과 법률의 통과·시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의 ‘14억 vs 9억’ 표와 ‘기본공제 축소(12억→9억)’ 설명은 8월 발표안 기준이며, 현재 적용되는 세금으로 읽지 마세요. 실제 판단에는 적용 시점의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속 정리: https://hanissue.blogspot.com/2026/09/2026-1412-7.html
공식 근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 게시된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9.1.)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165
기준일자 : 2026년 8월 28일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개편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1주택인데 기본공제가 14억원과 9억원으로 갈립니다. 기준은 하나,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2026년 종부세 개편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축이 두 개 바뀝니다
2. 기본공제 — 14억 vs 9억
| 구분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실거주 1주택 | 12억원 | 14억원 | 시가 약 20억원 수준까지 과세 제외 |
| 비거주 1주택 | 12억원 | 9억원 | 전세·월세를 주었거나 비어 있는 경우 |
| 다주택자 등 | 없음 | 4억원 | 거주주택 가액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 추가 |
다주택자에게 처음으로 기본공제가 생긴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아래 두 항목이 함께 움직이므로 공제 확대가 곧 세금 감소는 아닙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 60%에서 80%로
4. 세액공제 — 보유에서 거주로
가장 불리해지는 조합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본공제 축소(12억→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액공제 축소가 동시에 걸립니다.
5. 세율 —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6. 나는 늘까, 줄까
7. 확정 전이라는 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이므로 9월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항목(예: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과 달리,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입니다.
2026년 종부세는 현행대로입니다. 개편은 2027년부터이므로 올해 11월 고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므로, 임대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이라면 올해 신고 일정은 그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 https://www.moef.go.kr
-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자료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 https://www.law.go.kr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 https://www.nts.go.kr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
본 블로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금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2026년 8월 28일 기준이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개편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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