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 2년
핵심 확인 순서를 정리한 AI 제작 안내 이미지입니다. 세목별 적용 조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일자: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기준. 취득세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및 부칙 기준입니다. 요약: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날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신설, 상생임대 특례 종료 확정, 지방 미분양 특례 연장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8월 세제개편안 가운데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확정·시행된 부분입니다(취득세도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며, 세목별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안과 시행된 규정,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3일 발표 후 9월 1일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실거주 14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처럼 법률을 바꿔야 하는 항목 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항목 은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바로 시행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대표적입니다.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라면 국회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 2년 (조정대상지역)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단축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입니다. 둘 중 한 채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종전대로 3년이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 15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서울 안에서 갈아타더라도 신규주택 취득 당시 지정 여부와 계약에 관한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처분기한 조정대상지역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