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일시적 2주택 양도세·취득세 총정리 — 1주택·2주택자와 뭐가 다른가
2026년 10월 20일 업데이트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2026년 10월 1일 부터 개정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인 일시적 2주택은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 으로 줄었습니다. 둘 중 한 채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년이 유지됩니다. 양도세: 2026.8.4. 이후 신규주택 취득 + 2026.1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2년 적용. 2026.8.3. 이전 신규주택 취득 또는 매매계약·계약금 지급분은 3년 유지 종부세: 2026.8.4. 이후 취득분, 2027.6.1. 과세기준일분부터 2년 적용 취득세: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026.10.1.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2년으로 단축 예정(2026.8.26.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3년). 시행 여부는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확인 필요 본문 중 처분기한 관련 문장은 위 내용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함께 시행된 매입임대·상생임대·미분양 특례 변경은 「2026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 10월 1일부터 바뀐 부동산 세금 4가지」 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정 안내 취득세 처분기한의 2년·3년 혼재를 정리하고 양도세와 취득세 요건을 구분했습니다. 아래 중과 설명은 다른 제외 특례와 계약·잔금 시점별 경과규정까지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합니다. 1주택자·2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정리 기준일자: 2026년 7월 31일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 반영) (세법·시행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거래 전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 한 줄 같은 "집 두 채"라도 1가구 1주택 / 일반 1가구 2주택 /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양도세는 비과세부터 중과세까지, 취득세는 1%부터 12%까지 차이가 발생해요. 특히 2026년 5월 9일로 ...